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권리와
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간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
상설위원회를 말한다.
식약청의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
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그 중에서 두명은 변호사나 종교인, 윤리학자 등 해당 시험기관과
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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