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독증명서 발급 요청


- 키즈아머는 소독실시후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 5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 40조 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며 
보관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소독증명서는 통상 2년정도 보관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에서 요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   (분실시 요청하시면 통상 3년까지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
재발급이 가능합니다.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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